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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제한물품

주요제한물품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 공항일 경우 추가 금지 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하기 외 제한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ℓ) 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사소견서 혹은 처방전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배터리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장비 장착시 장비 분리시 장비 장착시 장비 분리시
100wh 이하 인당 5개 인당 5개 인당 5개 운송 불가
160wh 이하 휴대 , 위탁 합하여 1개 인당 2개 휴대 , 위탁 합하여 1개 운송 불가
160wh 초과 운송 불가
  •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OFF ,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 류
    (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 & 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
    (에어 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1,000mAh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 1ℓ

  • 1ℓ 초과

  • 1ℓ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물
    •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것을 권고드리며 발효식품의 특성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용기의 3분의 2만 채워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기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전자담배 가능 불가능
  • 일부국가에서는 휴대수하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가품 및 귀중품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손님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