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 공항일 경우 추가 금지 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하기 외 제한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X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생활도구류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배터리 | ||||
기내 수하물 | 위탁 수하물 | |||
장비 장착시 | 장비 분리시 | 장비 장착시 | 장비 분리시 | |
100wh 이하 | 인당 5개 | 인당 5개 | 인당 5개 | 운송 불가 |
160wh 이하 | 휴대 , 위탁 합하여 1개 | 인당 2개 | 휴대 , 위탁 합하여 1개 | 운송 불가 |
160wh 초과 | 운송 불가 |
1ℓ
1ℓ 초과
1ℓ
기준 | 휴대수하물 | 위탁수하물 |
전자담배 | 가능 | 불가능 |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