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제한물품
- 전자충격기, 고추/산성스프레이 등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가위 등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야구 방망이, 볼링공, 아령 등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