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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파손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손 신고 전 확인사항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 또는 지연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01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02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03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04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05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위탁수하물
06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07
가방에 부착된 악세서리,외부 좌물쇠, 스트랩, 바퀴, 손잡이 등

파손 신고

도착지 기준으로 파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점 : krairport@skyangkorair.com
  • 캄보디아지점 : pnhllxh@cambodia-airports.aero
  • 방콕지점 : bfsllspvrs@bfsasia.com

신고 시 아래의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 파손부위 사진
  • 수하물표 번호 또는 수하물표 사진

유의사항

책임한도

위탁수하물에 대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습득한 물건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되며, 목베개와 부패성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