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에 대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의 책임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습득한 물건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되며, 목베개와 부패성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